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경기지부는 최근 ‘영리추구를 위한 의료 자본가의 기본권 보호보다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명백한 합헌입니다’라는 제하의 탄원서를 제작했다.
경기지부는 탄원서에서 “헌법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며 “국민의 건강권은 그 어떤 개인의 기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며, 인간의 생명과도 연관된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절대적 가치”라고 역설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는 회원들의 서명으로 힘을 얻을 전망이다. 경기지부는 시군분회 송년회와 신년회 등에 참석해 회원들의 자필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