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약국으로 가세요” 불법

2016.02.04 14:48:59 제670호

대전지방법원, 특정 약국 유도는 ‘담합’

“약은 1층 약국에서 처방 받으시면 돼요”라고 말하며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한 직원과 이를 방임한 병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 담합이라고 여겨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이종오)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 원장 B씨와 직원 C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장은 직원들에게 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이행 여부도 수시로 파악하는 등 감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C씨가 별다른 위법 의식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B씨도 어느 정도 교육을 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해 안내하는 행위 제외)를 담합으로 규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장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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