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월 중 입법예고 하기로 돼 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정안이 한 달 연기됐다.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신설과목 탓이다. 신설과목을 다루는 2분과 위원회(위원장 윤현중)는 한 달간 논의를 추가로 이어간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달 3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2분과 내에서 표결에 부쳐 모든 과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가 싶더니, 모든 분과가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다시 상황이 뒤집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분과 내에서 이뤄진 투표결과가 치과계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부터,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된 3안의 신설과목은 하나의 예시였을 뿐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는가 하면, 공직치과의사회에서는 치과마취과 외의 모든 전문과목 신설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며 이를 논의하는 2분과 위원 구성 및 의결과정 자체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 상황은 이견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나, 통합치과와 치과마취과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상황이고, 임플란트과, 노년치과, 심미치과에 대해서는 아직 반대가 거세다. 기존 전문과목과 영역이 중복되고, 전문과목을 운영할 주체의 불분명, 수련기관의 교육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등이 대표적인 반대 이유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우선 합의된 과목에 대해서만 입법예고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일정까지 미루며 마지막 합의시간을 할애해 줬다는 점이다. 이 기간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다. 국민의 구강건강과 치과계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혜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치과계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