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회, ‘행복치과가이드’ 발행

2016.11.17 14:34:25 제706호

보험청구부터 관계 법령 망라

종로구치과의사회(회장 김법수·이하 종로구회)가 구회원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했다. 바로 ‘종로구 치과의사를 위한 행복치과가이드(이하 행복치과가이드)’를 발간한 것.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종로구회는 회원을 위한 실질적인 회무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전제로 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이번 ‘행복치과가이드’ 발간 또한 이 같은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회 김법수 회장은 “치과의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본연의 임무인 성실한 진료에만 매진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개원의들은 인사, 노무, 법규, 행정 등 현실적인 문제로 가치의 혼돈을 겪고 있고, 또한 수퍼맨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종로구회는 회원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행복치과가이드’를 발간하게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본 매뉴얼이 개원가의 모든 어려움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치과의사로서 특해 개원의로서 흔히 마주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고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복치과가이드는 총 11개 챕터로 구성돼 있다. 우선 종로구회 연혁 및 회칙, 규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이수해야 할 교육 △원내 게시물 예시 △직원관리 △의료관계 법령 및 분쟁 △의료기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등 개원의가 알아야할 항목들을 매뉴얼로 정리했다.


김법수 회장은 “이번 행복치과가이드 발간을 위해 물심으로 노력해준 임원 및 관계자분들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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