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유가 급등과 관련, 에너지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야간조명제한’에 있어 치과 병·의원은 권고 대상으로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게 됐다.
지난달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에너지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강화된 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이후 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초과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는 등 중동사태 관련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에 격상된 ‘주의’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옥외 야간조명에 대한 강제 조치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네온싸인, 광고간판 포함)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은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치과 병·의원을 비롯한 그 외 업종은 옥외 야간조명 소등 강제 대상이 아니라 ‘권고’ 대상으로 분류됐다. 병·의원의 경우 응급실과 같이 꼭 필요한 야간조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로 해석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우선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밖의 부문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치과 병·의원에서도 강제 이행 대상은 아니지만 진료 시간 외에는 외부 조명을 될 수 있으면 소등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