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을 변경해 통과시키려 했던 세무검증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성실신고확인제가 지난 11일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면서 3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및 세무사법 개정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는 4월 국회에서 다시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성명서를 발표한 3개 의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민주당의 반대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무검증제는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에서부터 시작해 의료단체와 변협 등이 반발해 왔으며 최근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을 변경해 기획재정위를 통과, 3월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였다.
특히 당초 고소득사업자로 분류했던 직업군을 확대하고 대상 기준액을 높이는 등 조세형평성을 의식, 조정돼 기재위를 통과했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당초 수입 5억원 이상에서 7억 5천만원으로 대상 기준이 조정되자 의원급 치과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낙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