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치과 건강보험 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산재·자보)’를 제작, 전국 시도지부 및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 심사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험에 관한 기준이 수록돼 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예정돼 있어 제외됐으며, 치과병의원 요양급여비용(수가)만 부록으로 첨부했다.
책자는 각 지부 및 구회 등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으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치과의사전용→개원114→건강보험홍보실)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