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30대 김철수 집행부에 맡겨진 과제는?

2017.05.08 18:12:55 제729호

지난달 29일, 치협 대의원총회…민생 살릴 56개 일반안건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달 29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최남섭 집행부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총회이자, 김철수 신임 집행부에 무거운 중책을 안겨주는 총회였다.


최남섭 회장은 “회원들을 향한 열정 하나로 약속한 대부분의 공약을 이뤄냈다”면서 △협회장 직선제 △전문의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 △정원 외 입학 5% 감축 입법 △보조인력난 해소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과 유휴인력 활용사업 추진 △금연진료 참여 및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 도입 △치과의사 해외진출 토대 마련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고, 1인1개소법 사수와 한국치의학산업융합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차기 집행부가 결실을 맺어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장 연봉 둘러싼 논란, 끝내 표출된 내분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협회의 보안사항이 외부로 유출돼 협회에 비수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회장단은 협회의 기밀사항을 숙지하고 보안을 유지해 기밀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는 표현은 궁금증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우종윤 감사는 상세한 내용을 밝혀달라는 대의원들의 요구에 협회장 급여와 관련된 문제라고 에둘렀을 뿐 보안을 이유로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김홍석 재무이사는 재무이사인 본인과 담당 부회장의 결제 없이 지급된 금액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급기야 최남섭 회장은 비공개 회의를 요구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최남섭 회장은 “지난해 4월 대의원총회에 즈음해서 일부 전문지에서 본인의 급여액수가 상당히 부풀려져 유포되면서 마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고 주장하며, 업무추진비가 급여에 포함된다는 해석에 따라 이를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재무위원회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근급여 문제는 끈질기게 최남섭 회장을 괴롭혀왔다. 안성모 집행부에서 상근제를 준비하며 결정된 내용으로 이수구, 김세영 회장의 관례를 따라온 것이지만 유독 최 회장에게 냉혹했다.


의장-감사단 치열한 선거, 관례 벗어야 할 때…
기명투표-직선제 감사청구 건 ‘부결’

이번 총회에서는 의장단 및 감사단 선출도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가운데 전북지부 김종환 대의원을 의장으로, 서울지부 예의성 대의원을 부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김성욱(서울지부)-이해송(전남지부)-구본석(대전지부) 회원을 감사단으로 선출했다.


“의장을 선거로 선출한 것은 66년만에 처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었다. 관례에 따라 서울과 지방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올해도 적용됐지만, 의장단-감사단 선거에도 명확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관례를 벗어버리자”는 요구가 컸지만, 적극적인 변화에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을 상정했다. 총회 전날 개최되는 지부장회의에서 중요도가 인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대의원들의 책임있는 표결을 요구하는 안건이었다. 그러나 찬성 56표, 반대 9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총회 말미,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이 상정한 긴급안건도 부결됐다. 많은 문제가 노출된 치협 첫 직선제에 대해 집행부에 위임하기보다는 감사청구권을 발동해 명백히 조사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으나 찬성 72표, 반대 73표로 아깝게 좌절됐다.


전임 집행부 법무비용 지원, 별다른 논의없이 통과
서울, 충남, 울산지부에서 상정한 ‘입법로비 및 미불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에 따른 법무비용 지원 등 후속조치 촉구의 건’은 총회 전부터 민감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별다른 찬반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회무·결산보고 시 법무비용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최남섭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진행된 소송-고소고발 건의 경우 그 당시는 거의 계약금만 준 상황이었고, 사건 종결 때마다 지속적으로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다”면서 “김세영 前 회장의 입법로비 관련 법무비용도 전액 다 지급된 상태”라고 밝혔다.


총회 전 개최된 서울지부 파견 대의원회의에서는 “법무비용의 명확한 항목과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별도의 보고나 논의 없이 집행부 촉구의 건으로 통과됐다.


이 외에도 논란이 예고됐던 협회장 상근제 폐지, 공직지부 해체 등의 안건은 상정한 지부에서 철회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뤄지지 않았다.


“힘 실어달라” 요구에 “일단 지켜보자”
지부장협의회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이사 증원의 건’은 예상을 뒤집고 부결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충남지부 박현수 대의원은 “30대 집행부에서 원활한 회무를 위해 법제이사, 보험이사, 인력개발, 공공의료부문 이사 수 증원(4명)을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새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일을 해보기도 전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내년에 상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찬성 99표, 반대 71표로, 정관개정안 가결 기준인 2/3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또한 협회비 10% 인하 안건은 통과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경기지부 김봉환 대의원은 “신임 회장단이 20% 인하 공약을 내세웠지만 당해연도에 바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회비감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표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약실행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94:56으로 통과됐다. 집행부 임기 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심임 집행부에 막중한 책임감과 성과를 촉구하는 다수의 안건이 통과됐다. 총 56건의 일반안건 중에는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대책마련 △자율징계권 확보 및 윤리위원회 강화 △보험급여 확대 △의료광고 자율사전심의제 추진 등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안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지부-회원과의 소통 △기자재 응급콜센터 운영 △진료권 보장 등 다양한 회원들의 요구가 전달돼 무거운 숙제를 안겼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