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과 ADA에서 안전성과 효능 인정

2011.12.12 12:58:02 제473호

더존월드, 치아미백제 ‘Opalescence’

더존월드가 수입하는 Ultradent 사(미국)의 ‘Opalescence’가 주목받고 있다.

 

얼마 전 오피스 블리칭 불법 사례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개원가에서는 술자와 환자 모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미백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존월드 관계자는 “Opalescence는 식약청 공식 허가뿐만 아니라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치과의사협회(ADA)에서도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오피스 블리칭은 초기에 빠른 색조 변화로 인해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Shade Relapse 현상이 나타나면서 치아미백 효과가 지속되지 않아 환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Opalescence는 20%에 달하는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치아탈수와 Shade Relapse 현상을 방지하며, 특허 받은 고점도 점액성 제재로 일반적인 미백제와 달리 트레이로부터 쉽게 흘러내리지 않아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Opalescence는 Carbamide Peroxide의 방출효과가 8~10시간 동안 지속되며, 주간과 야간미백이 모두 가능해 환자의 선택의 폭이 넓다. 불소와 자일리톨이 함유돼 있어 치질강화, 지각과민 현상 완화, 그리고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까지 갖췄다.


더존월드 관계자는 “언론보도 이후 미백제에 대한 문의 전화가 평소에 비해 30% 이상 늘었다”며 “안전성과 효능이 모두 검증된 Opale scence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02-2026-2872

 

김민수 기자/km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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