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급여대상 만19세로 확대

2017.07.10 14:26:10 제737호

7월 1일부터 적용…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10%로 인하

7월이 되면서 치과 건강보험에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악 치석제거(차23-1)’ 적용연령을 만20세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연1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악 치석제거에 대해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1회 요양급여함’으로 적용기준 및 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성인치료의 인정기준을 만19세로 할 것인가, 만20세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부 또한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만18세 이하로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고, 치석제거는 만20세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만19세에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적용되는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10%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충치예방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으며 환자들의 비용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치아홈메우기는 당초 6~14세, 제1대구치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급여가 시작됐다가 이후 만18세 이하 제1, 제2대구치까지 확대됐고, 또 한번 본인부담금 인하로 이어지는 것.


치석제거 대상연령 확대,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건강보험에 있어 순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조정 없이 대상자를 넓히고,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되면서 치과의 문턱을 낮추고 환자군은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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