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묵인 심평원 직원 ‘구속’

2017.07.13 15:49:56 제738호

5,700만원 뇌물 수수…골프접대·매점운영권도 챙겨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의료재단 이사장 A씨(49세)와 A씨에게 접대를 받고 단속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심평원 광주지원 직원 B씨(54세)를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종사자 79명의 면허를 빌려 이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간호인력 가산금 78억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특히 심평원 광주지원 직원 B씨는 지난 2015년 A씨의 의료재단 현장점검을 하다 의료인력 허위기재 등을 파악했으나, 이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숨겨주는 대가로 5,7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A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수십 차례의 골프접대는 물론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의 매점 운영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3일 심평원 광주지원 압수수색을 통해 당사자 업무 PC와 관련 서류, 통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심평원은 금년 1월 6일 B씨를 직위해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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