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셀프처방 치과의사, 법원 “법 위반 아냐”

2025.08.07 12:00:58 제1124호

서울행정법원,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법원이 전문의약품을 자가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졌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도매상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이렉시멈)와 탈모 치료제(아보다트)를 구매해 직접 복용했다.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치과 치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물이었다. 감사원은 같은 해 전국 치과의원의 의약품 사용 실태를 점검 후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보건소는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검찰이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데 이어 2024년 9월,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1개월 15일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에게 행한 행위가 아닌 자가복용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습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며,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명확히 ‘자가치료·자가처방’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대법원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29일 결정에서 “의료인이 자가처방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약사법 역시 일부 성분의 주사제 등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일반적인 자가복용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질환에 대한 자가복용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법 체계상 일관성이 없으며, 의료인의 신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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