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받은 기기만 청구 가능

2017.07.24 16:53:35 제739호

심평원, 치과의원 4곳 포함 현지조사 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4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주요 부당사례를 공개했다.
이 기간 현지조사를 받은 곳은 총 83개소로, 치과의원 4개소가 포함됐다. 현장조사를 받은 73개소 중 67개소, 서면조사를 받은 10개소 전체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방사선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사례가 부각됐다. 방사선영상진단 실시 후 판독소견서를 비치해야 진단료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급여기준에서는 영상진단료의 30%는 판독료에 해당했다. 촬영료가 70%, 판독료가 30%로 구성됐던 것. 때문에 판독소견서 없이 청구할 경우 30%에 해당하는 판독료는 부당청구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미검사 방사선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에 신고 및 검사 기준이 정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도 미검사 또는 부적합 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에 적발한 모 치과의원의 경우 방사선 촬영장치[PROX]와 방사선파노라마장치[Orthophos]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한 후 방사선 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부당청구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편,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주기 알림서비스를 제공을 시작한 만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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