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근거한 지역보건법이 차별행위라면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권고하면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인권위의 입장 발표가 나온 후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 반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는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지난 24일 복지부가 개최한 관련 간담회 행사장 앞에서 의협 추무진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 등이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의협 측은 “국민건강 보호라는 대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사임용 우선조항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의과를 제외한 의료계는 인권위의 입장에 찬성하고 있다. 치협 권태훈 군무이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한 치과의사는 의사 못지않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 교과과정을 이수한 것은 물론 최근에는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치과의사의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이사는 “현재 보건소장 의사 비율은 59% 정도로 차별이 아니라는 의협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간 보건소장 임용 기회가 의사 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고민이 없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차별조항이 존재한다는 인권위의 입장에 공감하고, 오히려 치과의사들이 공공의료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