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명백한 차별

2017.08.18 14:53:20 제742호

약사회, 성명서 내고 개정 촉구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임용해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의 주장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이하 약사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의사협회의 근거없는 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 주민 가까이에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의 역할을 편협한 시각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면서 보건소에는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 분야별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역 주민 건강수호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의협은 보건소장 자리에 연연하며 터무니없는 ‘임용 조항 존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탄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은 차별행위라는 판단으로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지역보건법을 수호하려는 의협과 개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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