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치협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 사퇴를 선언했다.
먼저 공대위는 사퇴의 이유로 위원회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공대위는 “위원회는 치협 이사 2인과 공대위 2인을 제외한 14인 모두가 학회 측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미수련자, 기수련자, 학생, 수련의 등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협 역시 학회 측의 입장과 거의 일치하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어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위원회의 결정이 치과계의 합의된 의지라는 잘못된 신호를 정부에게 줄 우려가 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사퇴라는 강수를 두며 공대위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군전공의 이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다. 공대위는 “군전공의 수련기관 3년 이수자에게 최소 100시간의 추가 직무훈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전문의를 취득하기 위한 법적 수련기간이 4년이라는 점을 들었다.
공대위는 “군전공의 수련기관 3년 이수자에게 부족한 1년에 해당하는 최소 100시간의 직무훈련을 부과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규정 뿐 아니라 과거의 규정 모두에서 근거한 것이며 검증 가능한 법적 수련과정의 이수라는 전문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