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전문’ 표방은 ‘허위’, 공정위 시정조치

2011.12.19 13:47:01 제474호

석·룡·락플란트 등 21개 치과 명단 공개…인터넷 허위·과장광고에 경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가 임플란트를 내세운 허위·과장광고에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임플란트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거나 병원 규모, 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한 21개 치과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임플란트를 광고한 서울지역의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적발된 21개 치과의 명단을 공개했다.


다인치과그룹(다인치과병원, 신촌·강북·에스다인치과), 이리더스치과,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에 시정명령을, 후즈후치과,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충무로치과, 남대문치과, 민들레치과, 구로플란트치과), 락플란트치과, 태평로예치과, 이롬치과, 페리오플란트연세현치과, 강남솔리드치과(舊 보스톤허브치과), 에투알드서울치과, 청담이사랑치과, 수플란트치과병원, 룡플란트치과 등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전문의제도에 의해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지 않은 임플란트에 대해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전문의료진’이라고 표기하거나, 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분야에 특화된 병원인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치과’라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병원급 규모’, ‘치과 종합병원’, ‘임플란트센터’, ‘임플란트전문치료센터’ 등 시설이나 규모를 과장했거나, 외국 유명대학의 단기연수만 마치고 ‘쫛쫛쫛출신 의료진’이라고 표기한 경우 객관적인 근거 없이 ‘1만여 건의 시술경험’ 등 의료진의 경력이나 시술건수를 부풀린 경우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금니가격으로 임플란트를’, 자신이 사용하는 임플란트만 유일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세계 유일의 무균 임플란트’, 노인 대상 특화된 전문의나 전문병원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노인전문 임플란트’ 등의 표현, ‘즉시식립임플란트’, ‘통증 고민없이 10분이면 OK’ 등의 표현도 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내년 8월 5일 이전까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부당광고가 여과되지 않고 이뤄져 왔으나 이번 조치가 의료기관 전반의 인터넷 광고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복지부와 치협에도 법 위반 내용을 통보해 자율시정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공표는 여러 각도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단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에 만연하고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치과만 보더라도 임플란트뿐 아니라 미백 등 수익성이 보장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전문’ 등의 허위사실을 표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이다.
‘최신’, ‘최고’, ‘최첨단’, ‘무통’ 등의 표현은 치과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온 부분이지만 인터넷 매체의 경우 아직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복지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정조치가 더욱 관심을 모은다.


특히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해당 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뿐 아니라 유사한 행위에 보다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방송 및 일간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되면서 허위?과장광고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정위 발표가 있은 다음날 ‘노인전문 임플란트’를 표방했던 치과의 홈페이지는 ‘어르신을 위한 임플란트’로 캐치프레이즈를 바꿨고, 시정조치 대상이 된 대부분의 치과에서도 임플란트 ‘전문’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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