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이 지난 1일부로 10%로 인하 적용되고 있다. 또한 1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공표, 자세한 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 일선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먼저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는 2017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다. 노인틀니의 경우 2017년 11월 1일부터이다.
다만,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11월 1일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경우 틀니의 각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11월 1일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이 날 이후라면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된다. 틀니는 각 진료단계별로 여러 날의 내원 일을 포함한 묶음수가로 각 진료단계별 종료일에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틀니 3단계를 2017년 10월 26일에 시작해 2017년 11월 3일에 종료한 경우 3단계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와 관련해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진료를 실시한 날의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금 인하가 적용되는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아홈메우기 시술에만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일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