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국세청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30만원 이상 진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 세부 사항을 주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서울지부 이계원 재무이사는 “진료비 30만원의 기준은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급여가 포함된 진료비 총액을 말한다”면서 “진료비가 30만원이고, 이 가운데 환자가 지불한 금액은 10만원에 불과하더라도 10만원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치과의 경우 치료과정은 물론 진료비도 분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한 가지 치료에 있어 해당 환자가 지불하는 총액이 30만원을 넘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진료비 총액이 100만원이고, 25만원씩 4회에 걸쳐 분납할 경우 1회 비용은 30만원 미만이지만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날짜마다 발행해야 하며, 30만원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 신용카드와 현금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미발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서울지역에서도 현금영수증 문제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총 진료비가 100만원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소정의 진료비만 내고 내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전체 진료비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일별로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식 치무이사는 또한 “현금영수증은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돼 있지만 가족 명의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국세청이 적극 홍보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