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 개설, 사무장도 철퇴

2011.04.11 13:58:05 제440호

건보공단, 비의료인 환수책임 첫 사례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일명 사무장병원은 꾸준히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적발 시 모든 책임은 의료인에 전가되고, 정작 불법을 자행한 사무장들은 가벼운 처벌만 내려지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뿐 아니라 사무장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의 반환 책임을 부과한 사례가 처음 소개돼 관심을 모은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1년 11월 치과의사 이모씨를 고용해 치과를 개설하고 운영해온 치과기공사 손모씨에게 부당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 책임을 해당 치과의사와 공동으로 분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사무장병원의 실제 운영주체였던 손모씨 외에도 의사를 고용해 월평균 3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또 다른 비의료인에 대해서도 환수조치를 감행했다.


의료인이 아니라 사무장들에게도 환수책임을 문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원고들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지급의무가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법 위반행위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해 해당 사무장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사무장병원을 개원했던 손모씨는 당초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판결로 손씨는 40억원에 달하는 환수액에 대해 해당 의료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됐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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