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서울 및 경기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22일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측은 이번 조사가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107개 항목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단계 표본조사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따라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각 기관별로 공개되고 있다. 심평원 측은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회 등 사회적 요구가 커져 제도 확대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기 위해 1,000개 의료기관에 대해 의원급 표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은 무작위 추출로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치과의원 291기관(서울 179기관, 경기 112기관)에 협조문을 우편발송했고, 오는 22일(금)까지 자료제출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제출항목은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7개 항목 중 현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목의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등이다. 동일항목의 비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금액이 다양한 이유를 간단히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심평원 측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제출 항목 중 치과관련 항목은 △충치치료료 △치과보철료 △치과임플란트료 등 3가지다.
먼저 충치치료료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으로 △1치아 기준 △충치 면수(1~4면 이상)를 구분하고, 치과보철료는 ‘골드크라운’으로 △1치아 기준 △금 함량(%) 등으로 구분했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마찬가지로 1치아 기준으로, 치료재료 및 시술 부위 등을 불문하고, 임플란트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 및 치료재료대를 합한 1개당 소요비용을 요청했다. 단, 임플란트 수술 전 실시하는 경조직 및 연조직 처치 등에 대한 비용은 제외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병원급 비급여진료비 공개를 의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라고 할 수 있다”며 “비급여진료비를 전 의원급으로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한 의료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 측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시 필요한 수가조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광중합레진 급여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조사 항목 또한 그 기준이 비교적 세밀하기 때문에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치과보장성 확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조사가 향후 치과보험급여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조사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