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위생사회(회장 오보경·이하 서울치위회)가 지난달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6대 회장 선거를 치르고 후폭풍이 거세다. 일부 치과위생사들이 당시 선거과정 및 대의원 선출 과정 등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경선을 통해 연임된 오보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치위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민숙 위원장 등이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정성 시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7일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불거진 ‘징계’ 문제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서울치위회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과 7월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 윤리위원회로부터 서울치위회가 징계를 받은 사안은 회계부정이 아닌 단순한 회계처리 업무의 미숙으로 경고처분된 사안이라는 것.
서울치위회는 지난 2015년 A단체에 지역구강보건 관련 외부 후원사업을 진행했고, 이 사업을 이듬해인 2016년까지 지속사업으로 간주해 별도의 연구과제 승인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회계부정의 오해를 샀지만, 감사결과 후원금을 임의대로 누락하거나 착복한 경위가 없고, 후원업체에 지원된 것이 확인돼 행정처리 미숙으로 경고처분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16대 서울치위회장 선거과정에 대한 일각의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정민숙 선관위 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유감스럽게도 서울치위회는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따라서 치위협 선관위 규정을 바탕으로 대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선거유세 방법 등을 마련했고, 선거 관련 모든 과정은 세 후보의 동의와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의원 선출을 집행부 마음대로 했다는 식의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오보경 회장은 “지난 15대 집행부 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의원 선출 관련 제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치위회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을 선임하는데, 특히 선출직의 경우 이사회에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부분이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해 15대 집행부는 이를 보완해 제규정을 마련한 것.
따라서 1년 임기의 선출직 대의원 경우 당해 연도 끝자리와 면허번호 끝자리가 같은 회원 중 선출하고,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전 년도 끝자리 번호를 맞추는 식으로 단계별로 선출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총회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회장단을 제외한 이사진들 각 1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의원 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다고 서울치위회 측은 밝혔다.
오보경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 사안별로 적극 해명하거나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의 오해와 공정성 시비까지 불거지게 한 것 같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음해성 공격과 근거 없는 비난, 특히 서울치위회 대의원총회의 엄중함과 회원의 권위를 손상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위협은 지난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서울치위회 16대 회장선거 결과 불인정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등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