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심리 중

2018.02.08 16:26:24 제765호

전공의, 교수, 일반인 등 437명 헌법소원 제기

“정상적인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위헌 여부가 전원재판부에서 판단될 예정이다.” 지난 2일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헌법소원을 제출, 현재 심리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은 “수차례 치협, 복지부 등에 부당성을 지적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경과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전공의, 학생, 교수, 일반인 등 437명이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접수한 것은 지난해 12월 4일, 재판부에 회부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받은 것은 지난 1월 9일이었다. 이로써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2017헌마1309)’ 건은 사전심사를 거쳐 이미 심리에 들어간 상태로 위헌 또는 합헌의 결정을 받아드는 수순만 남겨두게 됐다.


온라인 포함 300시간 교육, 전문의 인정 어려워?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측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들과의 평등권을 문제삼았다. “가정의학과의 선례가 있지만 당시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대표로 나선 연세대치과병원 오영렬 전공의는 “하루 8시간만 이수해도 한달 반이면 수련시간을 채우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의과와 달리 수련률이 절반을 겨우 넘기는 상황에서 기존 치의들만 90% 이상 전문의를 취득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성 교수 또한 “국민들이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는다면 국민적 피해도 상당하다”면서 “전문의 시험을 치를 자격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95% 이상 합격률을 보이는 만큼 응시자격이 곧 전문의 인정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를 맡은 오성헌 변호사는 “경과규정 자체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문제라는 판단에서 제기된 것”이라면서 “그 결과는 단서조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존학회 측은 “전문의는 말 그대로 specialist가 돼야 한다”면서 “헌법소원이 심리중인 사실과 함께 치과계 내부 공론화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소, 헌소, 또 헌소…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제도의 도입부터 소수정예, 이후 다수개방안으로 변모되는 매 단계마다 헌법소원에 따른 강제적 변화를 맞아왔다. 중요한 고비마다 치과계 합의는 무시된 채 법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운명에 놓이고 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외국 수련의의 전문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다수개방으로 전환했고, 올해 전문의 전형을 통해 국내외 기수련자 2,100여명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완료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다수개방안에 따른 미수련자 대책으로 시작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의원총회에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신설은 합의했으나 교육이수 등에 대한 내용은 결의된 바 없다”면서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된 것. 무엇보다 이미 1,500여명의 미수련 치과의사가 경과조치에 필요한 교육이수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혼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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