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 표준서식 제정

2018.02.12 13:52:59 제765호

복지부,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형식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 제7조를 개정,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 큰 항목으로만 구분돼 있어 세부 내용 확인이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개정 사유다.


의료기관별로 항목이나 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이어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만들었다.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을 필수항목으로 정했고,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실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표준서식으로 공개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는 항목, 일자, 코드, 명칭, 금액, 횟수, 일수, 총액, 그리고 급여인 경구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별도로 기재하고 비급여인 경우는 비급여 해당 금액을 기재토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지 제1 서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2조제1항 관련) [앞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5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간

병실

환자

구분

비고

 

 

 

 

 

 

항목

일자

코드

명칭

금액

횟수

일수

총액

급여

비급여

일부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끝수처리 조정금액

 

 

 

 

 

 

 

 

 

 

합계

 

 

 

 

 

 

 

 

 

 

 

 

신청인 (환자와의 관계 : ) 의 요청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대표자

[]

일반사항 안내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세부내역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처방 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에 발급을 금합니다.

다만, 본 세부내역서 발급에 대해 별도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겐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비고란은 세부산정내역을 발부하는 영수증번호 등 요양기관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동 서식에 명시된 항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7조제3항에 따라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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