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시도부터 차단해야

2018.04.26 14:53:05 제775호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관리 체계 도입 검토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비 낭비의 주원이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개설시도 단계부터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에 의료기관의 생애주기적 접근 방식이 제안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선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해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고, 국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희정 박사(보건사회연구원)는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의료기관의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 박사는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물론,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즉 1인1개소법을 위반하는 행위 또한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1인1개소법 위반의 형태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병원경영지원회사 즉, MSO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다.


정부의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법의료기관 개설 추이는 점차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건강권 보호 및 의료질서 유지 차원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에 강의정 박사는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공모단계부터 확인 및 처벌 단계까지 의료기관의 생애주기적 접근 방식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의료법인 매매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격에서 ‘비영리법인’ 삭제, 행정조사 대상 기관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이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한 내용으로 이를 적극 검토해야할 시기라는 것.


의료기관 개설 및 지정 단계에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건보공단을 추가해 요양병원 등 개설금지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MSO 등 위탁업무 시 신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운영 및 감지단계에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대상의 확대 및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관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통해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해 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급보류 시기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확인시점이 아닌 수사개시 사실 확인 시점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는데, 이는 환수결정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가능한 재정누수 시점의 조기 차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희정 박사는 처벌단계에서는 면허대여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사무장병원 개설 주체인 사무장에 대한 벌칙 조항의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강화하면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은영 과장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적발 사례를 보면 가장 주효했던 것이 내부고발이었다”며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오늘 제안된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접근 방식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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