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플란트 분쟁기준안 확정

2012.01.02 17:14:37 제476호

치협 “최대한 완화 노력”…개원가 여전히 ‘황당’

이제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 2회 이상 이식체 탈락 시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 탈락이 발생했을 때에는 무료 재시술을 해야 하며, 임플란트 시술 후 1년간은 무료로 정기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사항을 확정 공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임플란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을 마련하고 관련단체에 의견을 물은 바 있다. 애초 공정위가 마련한 안에는 ‘시술 후 1년 내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탈락 시 전액 환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번 최종안에는 이 부분이 삭제됐고, 대신에 이식체 탈락에 대한 해결기준이 제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는 공정위가 마련한 최초 3가지 안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고, 이후 소비자보호원과 공정위 등과 몇 차례 협의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지난해 10월 전국시도지부 법제이사 연석회의에서 “일단 반대 의견을 냈으나, 현실적으로 전면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국정감사에서 임플란트 관련 지적사항이 2년 연속으로 나오는 등 공정위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며 “치협은 관련 학회의 의견을 묻고 합리적인 근거로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기준안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치협은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몇 가지 환자 귀책사유를 포함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돼 치료가 중단된 경우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과병의원에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치협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며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근거로서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안 자체가 치과계에 주는 데미지는 클 수밖에 없다. 일반 제화나 상품이 아닌 의료행위에 대해 이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치협 측은 “사안 자체를 거부할 수 없어, 협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기준 마련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모 지부 관계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이들이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불합리성의 전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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