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 의료광고 대대적 모니터링 돌입

2025.07.17 11:34:14 1121호

서울 25개 구치과의사회에 협조 요청…오는 9월말까지 2개월여 진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플랫폼과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서울지부는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 근절과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불법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대한 민원과 고발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부 법제부는 서울 25개 구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 할인·면제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 ‘미심의 불법의료광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밝히고, 각 구회 법제이사의 참여를 요청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각 구회 법제이사 및 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와 인터넷 플랫폼 등을 활용한 미심의 불법의료광고가 그 대상이다.

 

서울지부는 모니터링 후 수집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서울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필요 시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지부 법제담당 신동열 부회장은 “불법의료광고, 불법 위임진료 및 저수가 덤핑치과 근절을 위해 불법대책특위를 구성해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재추진 서명운동, 공장형치과 척결 대국민 가두캠페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은 불법 의료광고 척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대책특위는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의료광고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부는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위한 국회 설득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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