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인 1인이 의료기관 1개소만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이 구랍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안 통과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측은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구랍 28일 오전 현재 “오늘과 내일이 최종 고비가 될 것이다”며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보다 유심히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법안 통과 전망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법안 통과는 실제적으로 1인이 다수의 치과의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U모네트워크를 위시한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세력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U모네트워크 측은 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당일 모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해 ‘의료법 개정안이 곧 기득권 의사 배불리기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광고에서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반U모치과법이니, 저가진료비퇴출법이니, 고가진료비유지법, 기득권의사배불리기법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편 법안소위에서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큰 이의가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치협 측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미 FTA로 인한 국회 파국으로 한 때 ‘위기감’이 고조됐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법안소위 통과 직후 논평에서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들의 지나친 상업화와 이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법률안”이라며 “입법부의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입법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가 순조롭게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