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서 흉기 휘두른 환자, 징역 10년 선고

2018.06.08 11:46:16 제781호

“합의금 받고도 범죄, 죄질 나빠”

지난 2월, 청주의 한 치과에서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던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문제의 환자는 10년 전 이 치과에서 시술했던 임플란트가 잘못돼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수술 중이던 원장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환자는 이미 치과를 찾아 수차례 항의하고 합의금까지 받은 상태였지만,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다.


지난 3일 청주지법은 환자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플란트 부작용으로 합의금을 받고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의사로서 생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원장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에서의 흉악범죄는 계속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광주 여성 치과원장이 환자에 피습당했고, 범행을 저지른 환자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크고 작은 마찰로 환자의 협박에 시달리는 원장들이 많아지면서 진료실 내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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