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면허신고제가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의료기사 단체에서도 면허신고제의 입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의료기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신의 의료지식 습득을 위해 보수교육을 포함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의료기사가 면허 등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명시했다.
치과기공사의 경우 회원 관리가 어렵고 대다수 돌팔이가 무적 회원인 경우가 많아 면허신고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이기에 중앙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사 단체는 최근 들어 국회 방문을 통해 면허신고제의 입법화를 강조해 왔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들 의료기사 단체의 주장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손영석 회장은 “면허신고제가 통과되면 치기협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관련 단체와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미 이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