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련 보수 교육 ‘관심 집중’

2011.04.25 16:22:55 제442호

지난 16일, 달라지는 노무관계법 이해 도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및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는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 개원의들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노무 관리에 대한 보수교육이 지난 16일 개최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는 최근 달라진 노동법으로 인해 고민하는 일선 개원의들을 위해 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와 치과에서 변경된 노동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강의를 보수교육으로 진행했다.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회원 보수교육에서는 열린노무법인 강윤정 노무사를 초청해 달라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바뀐 노무관계법의 이해’라는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이번 강연에서는 7월부터 실시되는 주 40시간제의 정확한 개념과,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되어온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는 ‘쫛인 이하(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인 원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치과에서의 노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소개했다.

 

또 근무시간, 임금, 퇴직금 및 퇴직금 정산, 휴가 등 치과에서 간과하기 쉽지만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어줌으로써 노무관계로 고민하는 회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한편 연자로 나선 강윤정 노무사는 오는 6월 서치 종합학술대회에서도 강연할 계획으로 보다 심도 깊은 강연은 종합학술대회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