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지난 14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 5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지난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