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양현 회장은 “턱관절의 날을 특별히 제정하게 된 이유는 턱관절 관련 치료가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함”이라며 “소방의 날이기도 한 11월 9일을 턱관절의 날로 정한 것은, 턱관절 질환의 심각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가장 존경받는 공무원 직종인 소방 공무원들의 고충을 살피자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진우 교수(서울치대)가 턱관절의 날 제정과 관련한 제안설명에 나섰다. 정진우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턱관절 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연간 35만명에 달한다”며 “턱관절 장애가 올바르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기분장애, 수면장애, 영구적인 안면 비대칭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구강내과학회는 턱관절의 중요성과 생활습관 관리 및 치료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 건강강좌,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소방 공무원들의 건강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갈이 및 턱관절 장애용 구강내장치 치료를 학회 예산과 재능기부 형식으로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정식에서는 △대한민국 치과의사는 국민의 턱관절 건강을 책임진다 △대한민국 치과의사는 턱관절의 연구와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 △대한민국은 매년 11월 9일에 턱관절을 기념한다는 내용의 턱관절의 날 선서문을 낭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