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만으로 면허정지? 복지부 사실상 ‘거부’

2018.11.29 14:09:07 제803호

장정숙 의원 지적에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원칙으로 봐야”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검찰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한 시점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경기도와 인천에서 현직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공소가 제기될 경우 면허정지,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내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에 대한 박능후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직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개인 차원의 성범죄에는 개입할 수 없지만, 의료행위 중 발생하는 성범죄는 의료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공소제기 시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법률 간 상충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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