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멸균 후 4주가 지난 치과기구에 대해 재멸균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융합학회 최근호에 소개된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나재경 연구팀의 ‘멸균된 치과기구의 유효기간에 관한 융합연구’에 따르면,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미러, 익스플로러, 핀셋을 10개씩 포장해 각 기구별 60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멸균 후 4주차’ 때 1개의 미러에서 미생물이 검출됐다.
5주차에서는 1개의 익스플로러에서, 6주차에는 핀셋을 포함한 모든 기구에서 미생물이 검출됐다. 연구팀은 ‘멸균 후 6주’가 지난 후 미러, 익스플핀셋의 각 2개 기구에서 균이 검출된 것을 확인, 멸균 유효기간은 최대 6주를 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러가 다른 기구에 비해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미러에서 균이 가장 많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연구팀은 “기구를 멸균한 후에도 주기적으로 멸균된 기구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4주차부터 미생물이 검출되기 시작했으므로 멸균 후 4주가 지난 기구는 재멸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는 멸균기구 보관 시 온도, 습도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기구별, 기간에 따른 차이만 분석한 것에 한계가 있지만 보다 안전한 기구 사용 및 멸균기구 유효기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