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화, 본격적인 협상 돌입

2012.03.09 15:30:05 481호

수가, 급여기준, 사후관리 등 상반기 집중논의

오는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노인틀니 급여화를 두고 물밑 협상이 한창이다.


노인틀니 급여화가 확정되면서 치과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확정된 것은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레진 완전틀니만 적용되고, 본인부담 50%에 교체주기는 5년”이라는 대전제뿐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틀니 급여화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95만원 선으로 알려진 바 있지만, 이는 복지부가 소요재정을 추계하기 위해 산정한 수치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세부 논의에 따라 수가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불방법, 수가, 급여기준, 관리체계, 사후관리 등에 관한 논의가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 수가의 구성요소, 틀니 급여화 정착의 필수요건에 대한 실무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인 셈이다.

노인틀니가 본격적으로 급여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치과의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환자와의 마찰, 사후관리 등에 관한 부분이다.

 

특히 최근 서울의 한 구회에서 저소득층 노인 무료틀니 시술을 받은 환자가 틀니를 제작해준 치과의사를 상대로 환불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봉사차원에서 진행한 틀니까지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틀니가 급여로 전환되면 이와 유사한 마찰이 더욱 빈번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게다가 한번 급여혜택을 받은 환자는 5년 내에 새로운 틀니를 장착하기 어려워지면서 한번 불거진 마찰은 해결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7월 급여 시행이 이뤄지면 당장 급격히 늘어날 수급자 관리 문제, 일반 급여항목에 비해 높은 본인부담률 및 틀니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불편감 등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문제도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부분이다.

최근 치과기공계가 틀니 급여화 이후 기공수가는 기공소에 직접 지급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틀니는 기공사가 만든다’는 대국민 홍보까지 진행하면서 또 다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전문가 회의 등 실무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최근 들어 틀니 재료 등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한 “기공비를 기공소가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공소가 요양기관이 돼야 하는 등 건강보험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는 관계된 단체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틀니수가에서 기공부분을 별도로 한다면 시술에 대한 책임도 치과의사와 기공사가 나눠질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틀니 시술과 이에 대한 책임도 치과의사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상황에서 기공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틀니 급여화를 앞두고 치과계 안팎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치과계와 국민이 다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한 막판 줄다리기에 기대를 걸어본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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