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병원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폼알데하이드와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된 ‘치과병원 종사자의 실내공기질 인식 관련요인 분석(최미숙)’ 논문에 따르면, 보존·보철·임플란트·예방치료 등의 진료과정 중 취급하는 화학약품의 냄새 등이 존재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치과병원 근무자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로 인한 호흡기 통증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를 초래해 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치과병원 근무자 143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근무 중 기침·눈 따가움·두통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135명(94.4%)이 이러한 자각증상이 실내공기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연구팀은 4차로 도로변 건물의 3층에 위치, 하루 1회 자연환기를 하는 방식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 치과병원의 VIP실 실내공기질을 측정했다. 그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 및 권고 기준에서 정한 오염물질 항목인 폼알데하이드의 평균농도가 436㎍/㎥, VOC는 2,100㎍/㎥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각각 100㎍/㎥, 400㎍/㎥로 기준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일반대기실의 경우 이산화탄소 농도가 1,160ppm으로 측정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의료시설 유지기준 1,00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치과병원의 실내공기질 특성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의료기관 내 국소 배기장치,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치 및 가동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