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인정의 고시는 오후 2시부터 1차 필기시험이 진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 구술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교합학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에 연 1회 이상 5년간 참여한 치과의사 등이다. 단, 올해까지의 연회비를 완납해야 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연회비 완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응시 희망자는 다음달 8일 오후 5시까지 교합학회 사무국(서울대치과병원 지하 1층 B177호)으로 인정의 고시 신청서, 학위기 사본이나 졸업증명서 등의 응시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occlusion80@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전형료는 10만원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