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함께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달 24일부터 2월 한달간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다.
특정 시기나 대상을 지정해 ‘파격할인’을 내세우거나,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해 ‘묶어팔기’를 하는 방법,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을 제공하는 방법, 함께 방문하면 추가혜택을 주는 식의 ‘제3자 유인’, 그리고 ‘선착순’ 이벤트 등이 주요 적발사례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의료광고재단에서 실시하고, 복지부가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복지부가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과정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현행 의료법상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가능하며, 거짓·과장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벤트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이벤트성 의료광고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역시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올해도 상반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부활하고 심의대상이 되는 매체도 확대됐지만,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하인 자가 운영하는 매체나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은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광고 자체에 과도한 환자 유인이나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는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