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분쟁 다반사, 치과의사 보호장치 절실

2012.03.09 15:30:45 481호

진료기록부 ‘꼼꼼’ 정리-녹취 등 자료취합 필수

최근 본지를 통해 환자와의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속으로만 끙끙 앓아온 치과의사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특히 “얼어붙은 경기만큼이나 환자와의 사이도 각박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개원의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환자와의 분쟁 시 적극 도움을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환자와 마찰이 불거졌을 때 그 해결책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최근 환자를 직접 고소했다는 서울의 A원장은 “치과의사들에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낯설고 힘들게 느끼기 마련”이라면서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위의 적극적인 도움이었다”고 말했다. A원장은 “경찰에 고발하고 조사가 진행되고 처벌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전임 치협 법제이사 등 주변의 지인들이 끝까지 많은 자문을 해주고 도움을 준 것이 큰 힘이 됐다”면서 “치과의사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상설기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분쟁 조정은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하거나 곧바로 법정행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나 치과계 내부에 치과의사와 환자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정기구를 둔다면 치과의사 개개인이 감내해야 할 어려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평상시 분쟁에 대비하는 자세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의료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는 진료기록부. 특히 문제가 예견되는 환자가 있다면 보다 꼼꼼히 토씨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정다툼이 불가피하다면 녹취를 하거나 CCTV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녹취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치과 안팎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비방이나 일인시위를 하는 환자는 물론, 치과의사를 폭행하는 환자들까지 비일비재하다. 진료에 방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의 특약 등을 통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료분쟁은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에서 더욱 그 빈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한번만 조용히 넘기자”는 생각으로 쉬쉬하는 사이 환자들의 막무가내 요구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환자와 분쟁을 겪은 바 있는 치과의사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누명,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고 입을 모은다. 치과의사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권리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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