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지급, 영수증 없이도?

2012.03.09 15:30:57 481호

금감원, 소비자 혜택 강화…위험부담은 의료기관 몫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공방안’이 향후 의료계에도 민감함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불만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병원비 납부 이전에도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치료비 마련이 어려워 가입하는 것이 실손보험인데 사후 지급되면서 병원비 마련이 어려워 치료에 곤란을 겪거나 보험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는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도 팩스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 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대신 이에 따른 문제는 의료계가 짊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진료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의료기관에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를 받기로 계획을 세웠다가도 환자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수증 없이 청구가 되려면 치료계획서 등 별도의 서식이 필요한데 이것은 또 다른 의료기관의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건강보험도 아닌 민영보험에까지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어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제도 추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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