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아동복지시설 운영 가능

2011.05.16 09:10:00 제445호

치과의사도 앞으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맡을 수 있게 됐다.

그간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의사에게만 주어지던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이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이하 복지부)는 지난 11일 아동복지시설장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사에게만 시설장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반영한 결과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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