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환자, 막을 길 없나?

2011.05.23 09:17:33 제446호

모치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뚜렷한 제재방안 전무…개원가 한숨만

 

치과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면?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일방통행식 문제제기에도 뚜렷한 법적인 제재 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인 시위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해당 환자와 그의 가족 4인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한 A치과 원장의 제소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07년 치아미용 목적으로 라미네이트와 올세라믹 수술을 받은 B씨는 시술 이후 신경이 손상되고 입주변이 함몰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3월 해당 치과를 찾아 항의했다.


해당 치과 원장은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합의금과 평생치료를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 치과에서는 양악수술 후 자살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료후유증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비방글을 올리거나 병원 앞 1인 시위를 하겠다는 우편을 보낸 바 있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업무방해 행위로 볼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없다는 것이 판시 이유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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