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진료행위 금지’ 조항 신설될까?

2019.07.11 10:26:18 제832호

의료법 개정안 발의, 혈중 알코올 0.03% 이상 기준

음주 진료행위 금지 및 처벌 조항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최근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당직근무 중 상습적으로 음주 진료를 해온 것이 적발됐다. 특히 이중 한 전공의가 생후 일주일 된 미숙아에게 적정량의 백 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투여해 저혈당 쇼크를 유발했다는 보도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에 지난 5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진료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음주 진료행위 금지와 처벌 조항을 신설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음주 진료행위에 대한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는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벗어나 환자의 생명 및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 등의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마약 및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음주 기준은 의료행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다.


이를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처벌 내용도 담겼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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