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업자 처벌 시, 의료기관도 연대책임?

2019.07.31 20:40:15 제834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지난 18일 국회 환노위 통과

앞으로 의료기관과 식당 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은 배출과 수거는 물론이고, 매립이나 소각 등 최종적인 처리에 이르기까지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해왔다. 이를 수거한 처리업자 역시 관련규정에 맞춰 의료폐기물을 처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범법행위의 책임은 모두 처리업자에게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배출자까지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폐기물을 수거해간 처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했는지 모든 과정을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폐기물은 물론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처리업자와 배출자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재활용업체 사업장 등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임대부지 및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고 도피하는 등 폐기물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부적정 처리 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집행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이미 발생한 부적정 처리 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해당 개정안의 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살펴보면,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자를 △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에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부적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 배출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처리과정에 관여한 자 등으로 개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의 발의부터 환노위 통과까지 채 20여일도 걸리지 않으면서, 관련 개정안의 심각성을 감지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2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지난 18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종 입법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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