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2019.08.09 14:26:03 제835호

입원실 있는 치과의원은 간이 스프링클러…3년 유예

모든 치과병원 및 입원실이 있는 치과의원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청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지난 6일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600㎡ 이상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등으로 중소 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요양병원뿐 아니라 병·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 600㎡ 이상 치과병원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 치과병원 및 입원실이 있는 치과의원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 시행으로 모든 치과병원 및 입원실이 있는 치과의원은 화재 발생 사실을 소방상황실에 자동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그간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가 치과병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이전에는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등의 가구류도 소방당국 판단에 따라 방염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새롭게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 중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만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1,000여곳은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면 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개정 시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반 의원급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을 갖추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크다는 것.

 

구강악안면외과 시술 등이 주로 이뤄져 입원실을 보유한 치과 개원의는 “치과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기보다 차라리 유예기간 3년이 임박했을 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로 치과를 이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토로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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