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지난달 28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제80조 4항에 의거, 간호조무사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사항이 됨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근무 특성상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 위탁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날 서울지부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형욱 원장(연세이도치과)과 이주환 원장(연세삼성치과)이 연자로 나서 △치과용 진료장비 이해 및 치과용어 △치과의료기관근무 간호조무사 임상기본 간호 업무 등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박 원장은 치아의 구조 등에 대한 기본이론부터 치과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어, 유니트체어, 핸드피스 종류 등을 다뤘다.
이주환 원장은 치과진료 전문과목, 치과병의원의 공간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치과에서 이뤄지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환자 안내 및 준비 △환자 진료 시 치과의사의 진료 업무 보조 △진료 업무 보조를 위한 치과치료의 이해 △환자 교육 및 주의사항 전달 △진료실 관리와 기구소독 및 준비 등의 순서로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창동욱 학술이사는 “치과용어가 난해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간호조무사가 많다. 이번 보수교육이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는 한편, 치과용어 및 근무 시 필요한 핵심 실전이론을 습득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