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치과치료한 60대 ‘징역형’

2020.02.13 12:58:34 제860호

광주지법, 재범으로 형량 높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지난 2일 무면허 치과치료행위를 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여름부터 10월까지 전남 광양에서 무면허로 보철치료 등의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챙겼다. A씨는 만성 치주염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치아를 함부로 갈아 어금니 통증을 유발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것보다 형량을 높였다.

 

또한 A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있는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진료행위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병합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반복했다”면서 “B씨 또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밝혔다. 불법의료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이 형량을 높이는 이유가 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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