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준, 코로나19 확산 ‘치협 회장단 선거’ 연기해야

2020.02.24 17:49:00 제862호

정부 대책 미온적이면 치과병의원 한시적 휴진 검토 필요 주장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23일 정부가 코로나19의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것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장영준 후보가 치협과 치협 대의원총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장영준 실천캠프는 2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비말감염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치과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치협과 치협 대의원총회가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조치가 미온적일 경우 치협은 전국 치과병의원의 한시적 휴진을 권고하고 즉시 비상대책위 체제를 가동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장영준 실천캠프는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66조 제1항, 3항, 5항에 의거해 작금의 코로나19 상황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기)에 투표일 연기를 촉구키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는 3월 10일로 예정된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의 선거인은 약 1만7,000명으로, 이중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인은 47명, 대다수인 약 99% 이상은 휴대폰 문자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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