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2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경유 등의 이유로 피해가 발생한 점포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4,000억원을 책정하는 등 총 3조1,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지원 총규모는 8조5,200억원으로 융자, 보증, 매출채권보험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지원, 경영안정화 등에도 2,69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1,383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는 보증수수료 인하, 융자금리 인하 등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대출절차를 간소화고 현장지원에 나서고 있다.